밀크 2024.04.04 08:55

안녕하세요?

저는 2023.4.25 입사입니다.

2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4/1 연봉협상을 했는데  퇴직금을 중간 정산으로

5/20 급여일에 정산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럴경우 퇴사처리가 된다는 온라인의 글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대표님으로 부터 들은 얘기는 없었습니다.)

예를들어 퇴직금을 5/20일 급여일에 중간 정산 받고

8/30일 퇴사를 하게 되면 

5.6.7.8월에 대한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그리고 퇴사처리되고 연차도 맨 처음 입사처럼 적용된다는

글이 있어서 정확히 답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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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16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퇴사후 발생하는 후불적 성격의 급여 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어떤 사유로 퇴직금을 2024.5.20에 중간정산하기로 합의 했는지 알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필요 등으로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동의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 사용자가 퇴직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임의적으로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가 위의 근퇴법상 정해진 6가지 사유 이외에 개별적으로 목돈이 필요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경우 이는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것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경우가 어찌 되었건 귀하가 퇴직금 중간정산시 사직서등을 제출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귀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근로제공한 기간에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퇴사시점에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재정산 하여 기존에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을 제외한 차액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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