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24.04.12 16:23

통상임금 문의입니다. 

규정에 

[1인당 월10만원을 지급한다.

단, 월중 입・퇴사자의 경우,

입・퇴사 해당월의 근무일수 중 과반 이상을

근무할(한) 경우에만 100,000원 지급]

이라고 되어있는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30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의 핵심 요건은 고정성입니다.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 내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1일 8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를 제공하면 내일 그만두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 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기본급이 그렇습니다. 또한 내 직책이나 직무에 따라 지급되는 직책수당이나 직무수당도 대부분 고정성이 있습니다. 

     

    2)  고정성을 반대로 해석하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1일 8시간의 소정근로를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지급되는 연장근로가산수당등 초과근로가산수당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일정기간 재직일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수당도 고정성이 없다고 봅니다. 가령 1년에 2회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고 "당시 재직중인자에 한해 지급"하는 경우 6개월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재직일에 재직한다는 우연한 요소에 기대 지급하는 성질의 금품인 만큼 고정성이 없다고 보아 통상임금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월 근무일수의 과반이상을 재직해야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월 15일 이상 재직이라는 추가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지급되는 만큼 고정성이 있다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2024.04.19 114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2024.04.19 7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2024.04.19 193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2024.04.19 6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2024.04.19 127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2024.04.19 79
기타 복리후생제도 변경 2024.04.19 65
기타 안전안전보건법41조 진상회원으로 인해 정신적고통을 받고있습니다 2024.04.19 54
근로시간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2024.04.19 79
고용보험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2024.04.18 61
임금·퇴직금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2024.04.18 76
임금·퇴직금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2024.04.18 9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2024.04.18 65
임금·퇴직금 근로기준위반 2024.04.18 87
임금·퇴직금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2024.04.18 79
직장갑질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2024.04.18 78
임금·퇴직금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 2024.04.18 8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일자 문의 2024.04.17 118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급 정기납입일 문의 2024.04.17 66
근로계약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2024.04.17 8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