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3 22:26
제가 개인사정으로
회사일를 급히 퇴직하려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퇴직하기전 일년 동안 받은 교육비를
전액 변상하라고 하는데
그런 법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입사할때 회사에 서명한 서약서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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