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dosjdjehqoi 2023.08.07 10:28

교육공무직으로 22년 11월 1일부로 입사했습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휴가가 발생하는거 같은데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22년 11월부터 23년 10월 말일까지 근무하면 총 11개의 월차가 생기고, 23년 11월부터는 15개가 되는 것인가요 ? 

아니면 월차 11개에 23년 11월~12월에 대한 연차 2.5개까지 해서 총 13.5개인건가요 ? 

그럼 말일에 미사용시 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월차에 대한 수당이 23년 12월에 보상이 들어오는지, 24년 12월에 보상이 들어오는지요 !)

 

그리고 병가와 학습휴가 등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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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29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2조 제 2항에 따라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보다 클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2) 2022.11.1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23.11.1  입사일로 부터 1년 되 전까지는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2.12.1 부터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2023.10.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2023.11.1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3) 따라서 2022.12.1에 발생된 1년 미만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부터 순차적으로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시 1년이 되는 시점(2023.12.1)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2023.11.1 에 발생한 1년차 연차휴가 15일은 2024.10.31까지 1년간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시 2024.10.31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24.11.1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병가와 학습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별도로 정해진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인 교육청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직 인사규정등을 확인하여 유급으로 보장되는 병휴가가 있는지, 개인의 경력이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휴가나 금전 지원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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