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전직으로서 기존에는 06:30 ~ 22:00 까지 같은 운전직원이 시간대별로 근무를 했습니다.
12월 들어 22:00 ~ 익일07:00 까지 근무가 새로 생겼습니다.
근로자에게 어떤 동의절차는 없었으며 일방적으로 근무편성 되어 근무중에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서는 사측에서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엄연히 심야 철야근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인것 같은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것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