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코로나19로 매주 금요일은 무급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 직원은 매주 금요일을 쉬어도 급여는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A직원은 1달 만근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코로나19로 매주 금요일은 무급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 직원은 매주 금요일을 쉬어도 급여는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A직원은 1달 만근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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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휴일의 대체 관련 1 | 2022.01.04 | 387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일을 충족하지 못한 시급직 직원의 주휴수당 계산 | 2021.12.30 | 350 | |
근로계약 | 무급근로 | 2021.12.29 | 672 | |
임금·퇴직금 | 무급 병가와 소정 근로시간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1.11.26 | 412 | |
휴일·휴가 | 원장 개인사정으로 휴무시 질문 2 | 2021.11.16 | 762 | |
임금·퇴직금 | 무급 휴가 또는 휴직 시 상여금 1 | 2021.11.09 | 1634 | |
휴일·휴가 | 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1 | 2021.10.18 | 1395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계산 1 | 2021.10.13 | 295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인정 자격 조건 질문드립니다. 1 | 2021.10.06 | 505 | |
휴일·휴가 | 무급휴가에 따른 연차 생성 1 | 2021.09.13 | 724 | |
휴일·휴가 |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휴직 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1 | 2021.08.26 | 786 | |
고용보험 | 5인미만 회사 실업급여 요건 1 | 2021.08.07 | 729 | |
여성 | 출산 전 휴가+무급휴가 직후 실업급여신청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 2021.07.24 | 1269 | |
고용보험 |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주지않습니다 | 2021.07.24 | 252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등 1 | 2021.07.22 | 1439 | |
휴일·휴가 | 코로나 백신접종 휴가 1 | 2021.07.15 | 834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대상. 무급휴가 동의서관련.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1 | 2021.06.07 | 1706 | |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문의 1 | 2021.05.19 | 278 |
휴일·휴가 | 무급휴직 복귀 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5.10 | 574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사용 시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하는 데에 문제가 있나요? 1 | 2021.05.04 | 6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시로 휴무하는 것인 만큼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며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해당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