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 백신접종 휴가의 유급 또는 무급 여부는 사업주에게 있는건가요.!?
자가격리는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고 중복지원은 불가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백신접종 휴가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백신접종 휴가의 유급 또는 무급 여부는 사업주에게 있는건가요.!?
자가격리는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고 중복지원은 불가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백신접종 휴가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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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휴일의 대체 관련 1 | 2022.01.04 | 387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일을 충족하지 못한 시급직 직원의 주휴수당 계산 | 2021.12.30 | 353 | |
근로계약 | 무급근로 | 2021.12.29 | 672 | |
임금·퇴직금 | 무급 병가와 소정 근로시간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1.11.26 | 412 | |
휴일·휴가 | 원장 개인사정으로 휴무시 질문 2 | 2021.11.16 | 762 | |
임금·퇴직금 | 무급 휴가 또는 휴직 시 상여금 1 | 2021.11.09 | 1634 | |
휴일·휴가 | 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1 | 2021.10.18 | 1395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계산 1 | 2021.10.13 | 295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인정 자격 조건 질문드립니다. 1 | 2021.10.06 | 505 | |
휴일·휴가 | 무급휴가에 따른 연차 생성 1 | 2021.09.13 | 724 | |
휴일·휴가 |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휴직 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1 | 2021.08.26 | 786 | |
고용보험 | 5인미만 회사 실업급여 요건 1 | 2021.08.07 | 7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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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 수급대상. 무급휴가 동의서관련.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1 | 2021.06.07 | 17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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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백신접종 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주가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나 사내규정등을 통해 시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