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잉 2021.10.13 11:05

무급병가가 있는 직원의 퇴직금 계산에 대해 문의가 있습니다.

- 입사일: 2020.03.05

- 퇴사일: 2021.10.08

- 무급병가 기간: 2021.07.23~08.03

이런 경우

1) 무급병가 기간은 총 근로기간에 포함하는게 맞나요?

2) 병가기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평균임금 계산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급병가 기간 전의 급여를 넣어줘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급병가라도 근로계약이 이어지고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평균임금 계산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빼도록 하고 있으므로 3개월 중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나머지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일의 대체 관련 1 2022.01.04 387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일을 충족하지 못한 시급직 직원의 주휴수당 계산 2021.12.30 350
근로계약 무급근로 2021.12.29 672
임금·퇴직금 무급 병가와 소정 근로시간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21.11.26 412
휴일·휴가 원장 개인사정으로 휴무시 질문 2 2021.11.16 762
임금·퇴직금 무급 휴가 또는 휴직 시 상여금 1 2021.11.09 1634
휴일·휴가 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1 2021.10.18 1395
» 임금·퇴직금 무급병가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계산 1 2021.10.13 2953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인정 자격 조건 질문드립니다. 1 2021.10.06 505
휴일·휴가 무급휴가에 따른 연차 생성 1 2021.09.13 724
휴일·휴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휴직 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1 2021.08.26 786
고용보험 5인미만 회사 실업급여 요건 1 2021.08.07 729
여성 출산 전 휴가+무급휴가 직후 실업급여신청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2021.07.24 1267
고용보험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주지않습니다 2021.07.24 252
임금·퇴직금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등 1 2021.07.22 1439
휴일·휴가 코로나 백신접종 휴가 1 2021.07.15 834
기타 실업급여 수급대상. 무급휴가 동의서관련.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1 2021.06.07 1706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문의 1 2021.05.19 278
휴일·휴가 무급휴직 복귀 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5.10 574
휴일·휴가 무급휴가 사용 시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하는 데에 문제가 있나요? 1 2021.05.04 60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