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병가가 있는 직원의 퇴직금 계산에 대해 문의가 있습니다.
- 입사일: 2020.03.05
- 퇴사일: 2021.10.08
- 무급병가 기간: 2021.07.23~08.03
이런 경우
1) 무급병가 기간은 총 근로기간에 포함하는게 맞나요?
2) 병가기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평균임금 계산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급병가 기간 전의 급여를 넣어줘야 하나요?
무급병가가 있는 직원의 퇴직금 계산에 대해 문의가 있습니다.
- 입사일: 2020.03.05
- 퇴사일: 2021.10.08
- 무급병가 기간: 2021.07.23~08.03
이런 경우
1) 무급병가 기간은 총 근로기간에 포함하는게 맞나요?
2) 병가기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평균임금 계산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급병가 기간 전의 급여를 넣어줘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휴일의 대체 관련 1 | 2022.01.04 | 387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일을 충족하지 못한 시급직 직원의 주휴수당 계산 | 2021.12.30 | 350 | |
근로계약 | 무급근로 | 2021.12.29 | 672 | |
임금·퇴직금 | 무급 병가와 소정 근로시간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1.11.26 | 412 | |
휴일·휴가 | 원장 개인사정으로 휴무시 질문 2 | 2021.11.16 | 762 | |
임금·퇴직금 | 무급 휴가 또는 휴직 시 상여금 1 | 2021.11.09 | 1634 | |
휴일·휴가 | 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1 | 2021.10.18 | 1395 | |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계산 1 | 2021.10.13 | 2953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인정 자격 조건 질문드립니다. 1 | 2021.10.06 | 505 | |
휴일·휴가 | 무급휴가에 따른 연차 생성 1 | 2021.09.13 | 724 | |
휴일·휴가 |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휴직 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1 | 2021.08.26 | 786 | |
고용보험 | 5인미만 회사 실업급여 요건 1 | 2021.08.07 | 729 | |
여성 | 출산 전 휴가+무급휴가 직후 실업급여신청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 2021.07.24 | 1267 | |
고용보험 |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주지않습니다 | 2021.07.24 | 252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등 1 | 2021.07.22 | 1439 | |
휴일·휴가 | 코로나 백신접종 휴가 1 | 2021.07.15 | 834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대상. 무급휴가 동의서관련.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1 | 2021.06.07 | 1706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문의 1 | 2021.05.19 | 278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복귀 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5.10 | 574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사용 시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하는 데에 문제가 있나요? 1 | 2021.05.04 | 6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급병가라도 근로계약이 이어지고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평균임금 계산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빼도록 하고 있으므로 3개월 중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나머지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