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 자진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주확인서를 작성 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데요.
작성할때 회사에서 병가나 휴직이 어려운 상태로 작성을 해달라고 하는데요.
직원이 일하면서 해당 질병으로 업무에 차질을 주거나,휴직을 요청/업무 변경을 요청한적이 없던지라,,, 이렇게 작성해도 되는건지 싶어서요!
제가 직원이라서요,저도 사장님께 내용을 전달해야하는데
이런부분을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고용유지 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는건 없긴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질병으로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개인질병이 고용센터에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여야 하고, 회사에 개인질병의 치료를 위한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 휴직이나 병가를 요청했음에도 회사의 사정으로 휴직이나 병가가 여의치 않아서 허용해주지 않아서 사직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 병가나 휴직요청이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작성을 하게 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어서 회사측에 관련 법령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