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다니던 회사가 흡수합병으로 고용승계하여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전 재직기간을 인정하여 연차 부여가 가능한지
재직기간도 이전 회사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회사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을 산정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다니던 회사가 흡수합병으로 고용승계하여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전 재직기간을 인정하여 연차 부여가 가능한지
재직기간도 이전 회사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회사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을 산정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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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 2024.02.16 | 430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연차 발생갯수 문의드립니다. | 2024.02.16 | 229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발생일 문의? | 2024.02.15 | 248 | |
기타 | 퇴직 시 연차명세서 사문서위조 문의 | 2024.02.15 | 201 | |
휴일·휴가 | <연차일수계산>[연차일수 미리 계산했음] 1년미만 연차 갯... | 2024.02.15 | 305 | |
최저임금 | 근속연수에 따라 통상임금과 연차수당이 다른가요? | 2024.02.14 | 253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차감 | 2024.02.14 | 153 | |
근로시간 | 연차 문의 | 2024.02.13 | 150 | |
직장갑질 | 직장갑질 차별대우 | 2024.02.11 | 307 | |
근로계약 | 기본급에 각종수당포함 근로계약할 경우 회사의무 문의합니다. | 2024.02.08 | 33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 2024.02.08 | 302 | |
기타 | 연차수당계산시 월 고정수당에 시간외수당 포함여부? 1 | 2024.02.06 | 844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1 | 2024.02.06 | 176 | |
휴일·휴가 | 노조전임휴직(무급)자 연차계산 1 | 2024.02.06 | 260 | |
임금·퇴직금 | 2년계약만료로 퇴사, 회사요청으로 인한 연장근로시 퇴직금 문의 1 | 2024.02.06 | 451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잔여연차에서 10개 차감 1 | 2024.02.05 | 236 | |
» | 근로계약 | 흡수합병에 따른 고용승계 연차 등 재직기간 인정여부 1 | 2024.02.05 | 243 |
임금·퇴직금 | 반차휴가시 급여대체 계산의 건 1 | 2024.02.05 | 306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 발생 1 | 2024.02.04 | 248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만근) 미달시의 연차문제 1 | 2024.02.04 | 2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 사업장이 이전 사업장을 합병하여 소속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고용승계 했다면 앞서 흡수된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계속근로기간을 흡수한 회사의 계속근로기간과 함께 기산하여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등에 있어서 반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