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binhu 2024.02.06 11:28

2022.2.07입사 2024.2.06 계약만료

2024.02.06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인수인계 등 회사의 요청으로 24.02.29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보험측에 알아보니 전제 기간이 2년이 넘으면 계약만료퇴사 적용이 어렵다 하여 실업급여가 안된다고 하는데

24.02.06일 퇴사신고 / 24.02.07일 가입신고 후 24.02.29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하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맞는지요...

 

이 경우 

퇴직금의 정산 기간은 

2022.02.07~2024.02.06 인지 

2022.02.07~2024.02.29 인지

 

또한 그에 따른 연차는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26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4.2.6까지 근로제공 하다 사직하였다 하더라도 해당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고, 중간에 단절 없이 2.7 부터 2.29까지 계속근로를 제공 했다면 3.1 이 퇴사일이 됩니다. 따라서 3.1을 퇴사일로 하여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2) 2.7을 기준으로 전년도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연차수당 역시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2024.02.16 430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 발생갯수 문의드립니다. 2024.02.16 22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발생일 문의? 2024.02.15 248
기타 퇴직 시 연차명세서 사문서위조 문의 2024.02.15 201
휴일·휴가 <연차일수계산>[연차일수 미리 계산했음] 1년미만 연차 갯... 2024.02.15 305
최저임금 근속연수에 따라 통상임금과 연차수당이 다른가요? 2024.02.14 253
휴일·휴가 연차일수 차감 2024.02.14 153
근로시간 연차 문의 2024.02.13 150
직장갑질 직장갑질 차별대우 2024.02.11 307
근로계약 기본급에 각종수당포함 근로계약할 경우 회사의무 문의합니다. 2024.02.08 331
휴일·휴가 연차수당 2024.02.08 302
기타 연차수당계산시 월 고정수당에 시간외수당 포함여부? 1 2024.02.06 845
임금·퇴직금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24.02.06 176
휴일·휴가 노조전임휴직(무급)자 연차계산 1 2024.02.06 260
» 임금·퇴직금 2년계약만료로 퇴사, 회사요청으로 인한 연장근로시 퇴직금 문의 1 2024.02.06 451
임금·퇴직금 퇴사 시 잔여연차에서 10개 차감 1 2024.02.05 236
근로계약 흡수합병에 따른 고용승계 연차 등 재직기간 인정여부 1 2024.02.05 243
임금·퇴직금 반차휴가시 급여대체 계산의 건 1 2024.02.05 306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발생 1 2024.02.04 248
임금·퇴직금 소정근로(만근) 미달시의 연차문제 1 2024.02.04 22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8 Next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