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급제와 월급제는 기본급여의 산정기준이 시간당 얼마를 정한 것인지에 대한 구분입니다.
시급제란 기본급여를 시간단위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1시간당 5000원), 월급제란 기본급여를 월단위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1월당 100만원) 그외 근로기준법상의 차이는 없으며,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2. 시간외근무 : 당사자간에 정한 1일 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한 경우 시급제근로자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휴일근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 주휴수당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시급제근로자도 일요일에 대해 유급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 연월차수당 : 시급제근로자도 1월의 소정근로일수(휴일 및 휴가사용일은 제외)를 개근하면 경우 다음달에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시급제와 월급제 중간계산방식으로 급여을 받고 있습니다.
>
>월~토요일까지 근무하며, 일요일은 무급입니다.
>
>근무시간도 법정근로시간 226시간을 초가 하는 경우 와 초과하시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
>가령, 공휴일이 많은 달은 초과 하지않고 없는달은 초과 합니다.
>
>월급제와 시급제의 정확히 어떻게 틀린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궁금한 사항 : 시간외 근무시 차이/월차 /년차/ 생휴 /유급과 무급이 되는 것들...)
>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시급제와 월급제는 기본급여의 산정기준이 시간당 얼마를 정한 것인지에 대한 구분입니다.
시급제란 기본급여를 시간단위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1시간당 5000원), 월급제란 기본급여를 월단위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1월당 100만원) 그외 근로기준법상의 차이는 없으며,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2. 시간외근무 : 당사자간에 정한 1일 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한 경우 시급제근로자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휴일근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 주휴수당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시급제근로자도 일요일에 대해 유급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 연월차수당 : 시급제근로자도 1월의 소정근로일수(휴일 및 휴가사용일은 제외)를 개근하면 경우 다음달에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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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시급제와 월급제 중간계산방식으로 급여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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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토요일까지 근무하며, 일요일은 무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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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도 법정근로시간 226시간을 초가 하는 경우 와 초과하시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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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공휴일이 많은 달은 초과 하지않고 없는달은 초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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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와 시급제의 정확히 어떻게 틀린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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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 : 시간외 근무시 차이/월차 /년차/ 생휴 /유급과 무급이 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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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