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리 2024.04.16 08:53

법인2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A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비등기 임원을 B회사의 무보수 비등기 임원으로 일부 업무를 진행하려고 할 경우

아래 내용 문의 드립니다.

 

1. B회사에서는 근로자성 비등기 임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으로 문제가 될지.

2. 1번 문의사항이 문제가 될경우-결산시 A회사와 B회사의 임원 임금을 안분하여 법인간의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래도 문제가 되는지. 

3. 1번 문의사항이 문제가 안될경우-4대보험 가입 여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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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03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성 비등기 임원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인지 알기 어려우나, 해당 비등기 임원과 사측에 고용계약을 통해 무보수를 약정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비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 사용자가 존재하며 해당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시간과 업무 장소, 업무 내용등이 정해지고 업무 독자성이 없는 형식만 임원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실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b회사에서 실제 근로시간을 정하고 근로제공 한다면 이에 대해 무보수를 약정한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무보수 약정은 문제될 것이 없으며 이에 대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등의 적용대상이 아닌 만큼 이에 대해 별도로 취득신고를 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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