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정 2024.04.16 15:19

 

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 전환대상자인데, 업무 특성 상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소속입니다.

 

이런 경우 주 32시간이 넘어 초과근무 수당(시간외 등)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또한, 주 52시간이 넘어가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특별연장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는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아니라 업무 상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 승인을 받고 있음) 

 

*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집중형

  - 임금피크제 전환후~18개월: 주4일근무(주32H이내), 임피휴무 1일 부여 → 해당기간에 초과를 인정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19개월~24개월: 3개월 지정근무 12일, 3개월 퇴직준비기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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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13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피크제에 따라 주 4일 근무로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이라는 의미인가요? 임금피크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축소하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새롭게 한 경우라면 귀하의 경우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1주 12시간 이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할 경우 연장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월 혹은 연간임금총액에 별도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액을 포함하여 지급받고 있지 않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인 3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경우 별도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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