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긍정 2014.05.20 18:19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3~4월은 병가였고,회복이 안되어 복직이 어려워 당월에는 개인휴직중입니다. 이번달말에 복직 예정이었는데 아무래도 복직해서도 지금 다니는 회사의 업무를 계속하기엔 무리가 있을것 같아서 다른직종으로 이직 하고자 하여 타회사에서 6월부터 출근을 하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직중인 회사에 이번달말로 퇴사얘기를 하고자 하였는데, 이미 회사에서는 다음달까지 휴직 연장 신청 보고가 올라간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 여쭤봅니다.

1. 만약 이대로 퇴사가 안되고 휴직중인 상태에서, 제가 6월부터 타회사로 출근을 할 경우에 4대보험 이중 가입이 가능한가요? 


2. 재직중인 회사에서는 3월부터 현재까지 무급휴직이라서 4대보험료도 안내는 상황인데요, 6월부터 타회사에 4대보험 가입이 되게 되면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거며, 타회사에서의 4대보험 납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3. 휴직중 상태에서 복직없이 바로 퇴사하게 되면 무급휴직으로 미납부한 4대보험료도 제가 납부하진 않아도되는거죠? (회사에서도 저는 휴직이라서 월급이 없던 상황이라서 아무런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것 같아요.)


4. 4대보험 이중가입이 되면 휴직중인 회사에서 타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나요?


5. 타회사에서 아직 재직중인 회사에 퇴사처리가 안되었다는건 아는데 6월까지 정리가 안되는건 아직 말을 안한상태입니다. 만약 타회사에 얘기했는데 4대보험 이중가입이 어렵다고 할 경우, 6월은 4대보험 신고 없이 근무를 할 수가 있나요? 근로자나 고용주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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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2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 사업주가 귀하의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할 경우 이중취득상태가 됩니다. 사대보험의 이중취득의 경우, 고용보험은 소득이 높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취득이 되고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는 취득은 2개 사업장 모두에서 신고되지만 납부는 금액이 조정되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징수예외로 납부면제가 됩니다. 건강보험은 이중취득이 인정됩니다.


    2. 무급기간에 대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3. 그렇습니다. 다만 연말이나 다음해에 실제소득이 신고되어 소득조정이 되면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4. 사업주가 귀하의 이중취업사실을 파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5. 4대보험 가입과 이에 따른 취득신고는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사업주의 의무사항입니다. 취득신고 한도기간까지 취득신고를 미루는 방법등은 있겠으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취득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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