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nim 2023.09.16 00:01

안녕하세요.

개인 음식점사업이  처음인데, 5인명이상 직원(4대보험가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일주일:5일 근무

*일 근무시간:10시간

*직원휴무일: 월요일~일요일중 아무때나 2틀 선택휴무

위의사항을 모두 포함해서  연봉  4080만원(월340만원)을 주고있습니다.


(문의1) 9월에 (추석휴무+개천절)이  있는데,

9/28~10/3일 중에 휴무로 쉬는 직원은 

7일중 2틀 쉬는날(*직원 휴무일)에서 차감하고, 공휴일에대한 대체 휴가를  주지않아도 되나요?


(문의2) 일주일중 다른날 2틀쉬고, 9/28~10/3일에  일하는  직원은 기본근무일(7일중 5일근무)에 포함된날에  근무하는 걸로봐서 수당0.5배(56,666원)만  더주면되나요?

(3,400,000원/30일*1일)*0.5배=56,666원


노무비 이슈가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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