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gol 2023.09.18 13:43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무를 아침 8시에 출근, 익일 9시에 퇴근합니다(휴게시간22:00~익일7:00초과근로 2시간 인정)입니다.

퇴근후 당일 및 그 다음날까지 오프하는 형태입니다.

 

이럴경우 하루 초과근로 4시간 이상, 주당 12시간 이상 근로가 불법인가요?  초과된 시간만큼 현금지급이나 대체휴무를 주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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