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게왜 2023.09.19 13:57

안녕하세요.

6월에 이직을하여 현재 직장에 취직을해서 근무중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퇴사결정을 하여

근무조건 변경에 따른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근데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회사에서 지원금을 받고있어 불이익이 있다며 개인사유로 수정요청을 합니다.

물론 녹음등 기존 제출 서류 사본 스샷등등 자료는 다있는 상태인데, 얼굴 붉히고 싶지않은데

이경우 변경을해주고 이러한 요구가 있었다며, 자료 제출하고 노동부 진정서 넣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상세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접 및 근로계약서 작성시 고객지원팀으로 근무를 할것이며, 간혹 바쁘면 설계업무를 보조해야될수 있다 였습니다.

근데 입사이후 현재까지 거의 설계가 주업무이며,(설계부서 있고 사람도 3명이나 있음) 현장출장근무(왕복 약 130키로)도 몇일 병행 하였고, 이제는 품질업무까지 떠넘겨서 이거는 아닌거 같다고 하였으나,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그냥 좀 하라고 하면 하면안되냐는등의 말도 안되는 업무 짬처리가 되고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근무조건 변경에 따른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 했습니다.

 

이때에 회사에서 지원금을 받고있으니 다른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는둥 원칙적으로 안되는데 해준다는둥 하며,

이제와서 그런 편법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수 없다.

그러니 사직서를 개인사유로 수정해달라고 합니다.

 

이때 제가 모든 내용을 녹취하였으며, 기존 제출 사직서 사본 및 전자결제 스샷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근거 자료제출로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실업급여야 노동부에서 심사하여 해당하는지 안하는지 판단을 해줄것으로 생각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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