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원 2023.10.04 13:57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희망퇴직(명예퇴직) 으로 퇴직한 직원분들에게 퇴직 후 2년 간 자녀학자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녀학자금은 퇴직 시 지급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사유 발생 시 지원금을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퇴직 후 미확정 자녀학자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회사에서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서 문의 남깁니다.

1. 퇴직자의 자녀학자금 원천징수 시 퇴직 전까지 지급한 급여 + 퇴직 후 지급하는 자녀학자금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간이세액표 상의 원천징수세액을 구하는 것이 맞나요?

2. 퇴직자의 자녀학자금을 퇴직 후 지급 시, 이미 완료한 연말정산(퇴직 시 기본공제 연말정산 후 환급금 지급 완료)을 수정신고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지요?(근로소득에 해당하니..)

3. 아니면 퇴직 후에 회사에서 자녀학자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을 진행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6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자녀학자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할 경우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이 아닌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에 따른 소득 혹은 기타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관할 세무서 문의하여 과세처리 방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임금지급일과 실제 급여일이 다를 경우 1 2023.10.19 563
근로시간 교대제 근로 시 월간근로일수 등 산정방법을 문의드립니다. 1 2023.10.18 504
임금·퇴직금 개인 휴직 후 복직자 급여 지급 시 근무일 산정 문의 1 2023.10.18 193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 1 2023.10.17 546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3.10.17 365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관련질문 1 2023.10.17 307
기타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요 1 2023.10.16 305
근로시간 단축근무로 인한 준비사항과 급여계산법 문의 1 2023.10.16 648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1 2023.10.16 1171
해고·징계 기업 매각으로 인한 고용승계 및 희망퇴직 강요 1 2023.10.16 628
휴일·휴가 연차수당, 연차갯수, 퇴직금 문의 1 2023.10.16 1144
고용보험 고용보험 소급 적용시 발생되는 비용 및 회사 과태료는? 1 2023.10.16 1984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10.14 1027
해고·징계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 준공 후 사무일도 봐달라는데 퇴사하고 ... 1 2023.10.14 563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1 2023.10.14 714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고정상여 1 2023.10.13 372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 임금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2023.10.13 482
기타 수 당 1 2023.10.13 172
휴일·휴가 육아단축근로 중 연차사용 1 2023.10.13 410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10.13 582
Board Pagination Prev 1 ...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