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잉 2023.10.04 15:10

 

 

 

안녕하세요.

 

직원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사직서에 사직일을 9월 30일 까지로 적었고...

추석연휴로 인하여, 실근무는 9월 27일 까지 하였습니다.

 

이럴때 주휴수당이 지급되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7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추석휴일 기간 유급휴일로 출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9.30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다면 해당 주 주휴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은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제55조①),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제30조①)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그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최소한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9.30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다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임금지급일과 실제 급여일이 다를 경우 1 2023.10.19 563
근로시간 교대제 근로 시 월간근로일수 등 산정방법을 문의드립니다. 1 2023.10.18 504
임금·퇴직금 개인 휴직 후 복직자 급여 지급 시 근무일 산정 문의 1 2023.10.18 193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 1 2023.10.17 546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3.10.17 365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관련질문 1 2023.10.17 307
기타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요 1 2023.10.16 305
근로시간 단축근무로 인한 준비사항과 급여계산법 문의 1 2023.10.16 648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1 2023.10.16 1171
해고·징계 기업 매각으로 인한 고용승계 및 희망퇴직 강요 1 2023.10.16 628
휴일·휴가 연차수당, 연차갯수, 퇴직금 문의 1 2023.10.16 1144
고용보험 고용보험 소급 적용시 발생되는 비용 및 회사 과태료는? 1 2023.10.16 1984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10.14 1027
해고·징계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 준공 후 사무일도 봐달라는데 퇴사하고 ... 1 2023.10.14 563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1 2023.10.14 714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고정상여 1 2023.10.13 372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 임금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2023.10.13 482
기타 수 당 1 2023.10.13 172
휴일·휴가 육아단축근로 중 연차사용 1 2023.10.13 410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10.13 582
Board Pagination Prev 1 ...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