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모아젤 2023.10.04 16:41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앞서 연차사용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로 인한 휴업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 연차휴가도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의 경우 올해 남은기간(11월 중순부터)과 내년에 육아휴직(12개월) 및 출산전후휴가(3개월)를 사용할 예정인데 내년도에 발생하는 연차를 올해 선(先)연차로 활용해 사용하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선연차제도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않으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라는 법만 명시되어 있음) 사용자(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미리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회사마다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고용노동부 1350상담을 통해 전달 받았습니다)

 

연차를 미리 당겨쓰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가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노동부 행정해석 : 1980,10.23, 법무811-27576) 라는 자료도 찾았는데 내년 발생 연차를 올해 미리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와 어떤 합의가 있어야 되는걸까요? 가령 간단히 구두로 인한 합의인지 아니면 별도의 합의서 작성이 필요로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발생되지도 않는 연차를 어떻게 미리 당겨쓰냐는 입장입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7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유급휴가는 출근율에 따라 사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사업주에게 내년 출근율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연차휴가를 선사용 할 수 있는지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할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 절차는 별도로 법적으로 명시된바 없으며 사업주나 인사노무관리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협의 후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이를 수용할 법적 의무는 없는바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선사용을 거부할 경우 연차휴가의 사전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임금지급일과 실제 급여일이 다를 경우 1 2023.10.19 563
근로시간 교대제 근로 시 월간근로일수 등 산정방법을 문의드립니다. 1 2023.10.18 504
임금·퇴직금 개인 휴직 후 복직자 급여 지급 시 근무일 산정 문의 1 2023.10.18 193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 1 2023.10.17 546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3.10.17 365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관련질문 1 2023.10.17 307
기타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요 1 2023.10.16 305
근로시간 단축근무로 인한 준비사항과 급여계산법 문의 1 2023.10.16 648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1 2023.10.16 1172
해고·징계 기업 매각으로 인한 고용승계 및 희망퇴직 강요 1 2023.10.16 628
휴일·휴가 연차수당, 연차갯수, 퇴직금 문의 1 2023.10.16 1144
고용보험 고용보험 소급 적용시 발생되는 비용 및 회사 과태료는? 1 2023.10.16 1985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10.14 1027
해고·징계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 준공 후 사무일도 봐달라는데 퇴사하고 ... 1 2023.10.14 563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1 2023.10.14 714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고정상여 1 2023.10.13 376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 임금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2023.10.13 482
기타 수 당 1 2023.10.13 172
휴일·휴가 육아단축근로 중 연차사용 1 2023.10.13 410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10.13 582
Board Pagination Prev 1 ...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