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wsedrf! 2023.10.05 23:46

 

 

전 회사에서 단체로 체당금 신청중입니다.

현재 대표자가 사망하여, 폐업신고 절차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거 같습니다. (상속자 없음)

 

대표 사망 후, 곧 회사가 정리될 줄 알았으나

체당금과 함께 추가 업무 임금을 포함하여 주겠다는 이사진의 권유로

약 2개월 이상의 업무를 추가로 진행하였습니다. (총 3개월의 임금 체불)

 

* 전 회사에서 공유받은 내용

임금체불 확인서를 위한 필요서류(출퇴근기록/교통카드이용내역 포함)는 사측에서 준비하여 전달하였으나,

고용센터 측에서 대표 사망 시점만 인정을 하겠다고 했답니다. 

 

이 상황으로 임금체불확인서가 계속 늦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법적으로 형사처벌 받을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취하서를 작성해서 보내라고 합니다.(보내지 않은상태)

 

담당관리자는 왜 사망시점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건지... 이러한 경우가 있나요?

이 부분을 증명할 내용이 필요한건지.. 상황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일은 일대로 하고 돈은 못받고 답답하네요.

 

추가로..

단체 >  개인으로 변경도 가능한지... 노무사를 고용해야할지..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또, 그에 따라 필요한게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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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7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인 대표의 사망일 이전에도 실질적으로 근로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인가요?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론  대표 사망 시점만 인정한다는 귀하의 상담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대표 사망 이전에도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 될 경우 이를 사실확인서등으로 증명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체당금 신청은 개별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체로 체당금 신청을 했다 하였는데 사건은 개별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사안이라 근로감독관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체불금품 확정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신청자들을 함께 고려해 내릴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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