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nocomi 2023.10.06 14:58

대체공휴일이 좀 헛갈림

 

<일, 월, 화, 수, 목 요일까지 주5일(40시간) 근로자라 가정할 경우>

 

아래 달력과 같이 12일(일), 13일(월)은 정상적인 근로라 할 수 

있겠으나 (100% 임금)

 

어린이날(5일, 일요일)과  대체휴일(6일, 월요일) 모두 

휴일 근로로 봐야 하는지, (150%임금)

 

아니면 어린이날만 휴일근로로 보고 (150%임금)

대체휴일날은 정상근로로 봐야 하는지? (100%임금)

 

                                       2024년 5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5                     6              7              8              9              10              11

(어린이날) (대체휴일)

 

12                 13            14             15             16              17             18

 

 

=== 즉, 임금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7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소정근로일이 일,월,화,수,목 이라면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된 5월 5일 어린이 날과, 대체공휴일 5월 6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유급휴일에 근로제공 할 경우 휴일근로가 되며 해당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임금지급일과 실제 급여일이 다를 경우 1 2023.10.19 563
근로시간 교대제 근로 시 월간근로일수 등 산정방법을 문의드립니다. 1 2023.10.18 504
임금·퇴직금 개인 휴직 후 복직자 급여 지급 시 근무일 산정 문의 1 2023.10.18 193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 1 2023.10.17 546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3.10.17 365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관련질문 1 2023.10.17 307
기타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요 1 2023.10.16 305
근로시간 단축근무로 인한 준비사항과 급여계산법 문의 1 2023.10.16 648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1 2023.10.16 1171
해고·징계 기업 매각으로 인한 고용승계 및 희망퇴직 강요 1 2023.10.16 628
휴일·휴가 연차수당, 연차갯수, 퇴직금 문의 1 2023.10.16 1144
고용보험 고용보험 소급 적용시 발생되는 비용 및 회사 과태료는? 1 2023.10.16 1984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10.14 1027
해고·징계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 준공 후 사무일도 봐달라는데 퇴사하고 ... 1 2023.10.14 563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1 2023.10.14 714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고정상여 1 2023.10.13 372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 임금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2023.10.13 482
기타 수 당 1 2023.10.13 172
휴일·휴가 육아단축근로 중 연차사용 1 2023.10.13 410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10.13 582
Board Pagination Prev 1 ...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