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직장 노동부 신고 전 

내용 정리가 필요하여 글 적어봅니다



근로계약서 사본 미지급
근로계약서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름이랑 싸인 빨리 써서 달라고 하셔서 무슨 내용이 적혀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것도 솔직히 근로 계약서인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곳에서 서류 작성해드리고 사본으로 빋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 학교 현장실습 연계로 이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1년하고 며칠 더 일하고 나왔는데 퇴직금 

안줍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실습으로 나온 개월 수는 근로자가 아니라 실습생이어서 안줘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2주 뒤에 노동부에 전화로 물어보니까 실습생시절이랑 정식으로 일하게된 시점에 사업주도 같고 경력에 단절없이  1년 일한거면 받을  있다고 해서 회사에 말했는데 그제서야 자기도 잘 모른다고 위에 말해본다 하시고 안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 넣으면 될까요?


앞서 말했듯이 실습으로 나간거라 

학교측에서 4대보험은 필수라 하셨는데

회사측에서는  안내준다고 개인돈으로 해야한다해서 알겠다고 하고 학교 측에 4대보험 확인서도내고 다녔는데 퇴직할때 노동부가서 4대보험 다시가족 밑으로 바꿔야한다고 하시길래 노동부 가기전에 홈택스로 봤는데 4대보험 빠져나간 기록이  단 한 번도 없더라구요? 

혹시나 해서 삼쩜삼 들어가보니까 원천징수 

영수증은 있는데 둘이 다른건가요 똑같은건가요?


누구는 원천징수가 일년에 한 번 빠져나가는 거라고 하는데 저는 월급 받으면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20만원 정도 빠져 나갔는데 이중으로 빠져나갔던 걸까요?

이런건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퇴직한지 한달인데 좀 더 넘었는데 

  아직까지 퇴직금 못받아서 물어보니까 10월까지  들어오면 신고하든 맘대로 하라고 하시길래

 월급명세서  달라니까 안줍니다 

 안주면 불법 아니냐라 하니 나도 일하면서 

  번도 받은  없고 너도 일하면서 받은  없지않냐 라고 하더라구요? 저도 지인한테 들은거라 확실치는 않은데 안주면 불법이라고 해서 

불법인데 왜 안주냐 그랬더니 불법 아니라고 

안준다 하시네요?

뭐가 맞는 건지  알려주시고 

고용노동부에 어떤 것들 신고 해야하는지 

정리  해주세요 사회초년생인데

첫 직장이  모양이라 머리 터질 것 같네요..

강하게 크라는 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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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7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시 근로자에에 임금과 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1부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무조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바 이를 위반하면 동법 처벌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현장실습이 직업훈련촉진법 의거하여 고교 일부과정을 학생의 신분으로 산업체현장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며 산업체, 학교 및 학생간에 표준협약서를 체결하고, 표준협약서 및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 산업체 및 학교측이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습 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산업체에서는 학교측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습생의 현장실습 내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학교측에 통보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수 없으니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됩니다.대법원은 판례에 따라 졸업예정실습생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에 해당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즉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고 또 그 작업기간이 잠정적인 것이라 할 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않는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실질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된다"[대법 86다카2920, 87.6.9〕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실습의 내용이 단순히 산업체에 학생신분으로 현장에 임해 기술을 교육받는 등의 내용이 중심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볼 수 없으나 교육이나 실습이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는 출퇴근 시간과 업무내용, 업무 장소등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제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현장실습 기간 첫일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귀하가 위의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생이 명목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 산재보험을 비롯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에 대해 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을 사용자가 관할 징수 기관에 납부했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프리랜서등에 적용되는 사업소득세만 공제하였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복지공단등에 진정을 제기해 4대보험 취득의무 위반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4)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 근로계약의 내용 서면교부 의무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등의 혐의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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