툼밈 2023.10.10 18:25

안녕하세요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금계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입사는 20년도에 했는데 입사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사용했고  올해 23년 7월 1일부터  24년 6.30일까지 받은 연차 15개중 10개를

 미리당겨쓰고  5개 남은 상태에서 9월 30일자에 퇴사하였습니다

이경우 5개에 대한 수당을  퇴직금계산에 반영 해야 하는지요?

 

만약 수당으로 지급한다면 노동부제공 퇴직금 계산기 사용시

미사용 연차수당금액은 어디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  마지막 급여지급 기타수당에 포함인지. 

 밑에 연차수당 칸에 금액을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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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8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한 경우 지급되는 것인 만큼 퇴사직전 연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 2023.9.30에 퇴사할 경우 즉 2022.7.2023.6.3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을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미사용분과 2023.7.1~2024.6.30 사이 개근을 전제로 미리 지급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2023.9.30 퇴사일 이전에 확정된 연차수당이 아니어서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3) 2021.7.1~2022.6.30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2022.7.1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 분에 대해 2023.7.1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이는 2023.9.30 퇴사일 이전에 확정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어서 이에 대해서 12개월로 나누어 그 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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