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우마 2023.10.11 16:40

입사일 : 2022.09.27
퇴사일 : 2023.10.19

2023.7.5~6일(2일), 7.26~28일(3일)
2023.8.11~14일(3일), 2023.10.10일(1일)
총 9일을 썼는데

회사측에선 연차 발생이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기준이라서
2023.1.18일에 2022년도분 연차 정산이 되었고(3일분)
위 사항대로 9일을 이번년도에 썼으니 6일밖에 보상을 못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022.09.27~2023.9.26일까지 11일 발생,
이후 1년 경과(366일)로 인한 연차 휴가 15일 발생,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측에서 말하는 회계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게 처우해선 안된다고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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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9 12: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업장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차일만큼을 퇴사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입사일로 부터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해당 기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기 전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1년이 되는 2023.9.27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3)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 입사일인 2022.9.27~12.31 까지 96일에 대해 연차휴가 3.9일(96일/365일*15일)이 2023.1.1에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2023.8.27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이는 총 14.9일로 입사일 기준에 비해 불리 하므로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와의 차일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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