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이** 2023.10.13 10:52

06년4월에 입사했고 4대보험가입은 18년4월에 가입했어요.

퇴직금은 입사후 21년까지 별사유없이 연봉포함이라고 매년 지급해줬어요,

담달쯤 퇴사계획이 있는데 입사부터 지금까지 받았던 퇴직금을 재정산 받을수 있을까요??

혹시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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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24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06년 4월에 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근로제공의 중단 없이 계속근로제공 하였다면 4대보험 취득 신고 이전 기간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매년 연간임금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여 지급받았다면 해당 퇴직금 명목의 금품 지급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반환의무가 있는 만큼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하시고 이에 매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해당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퇴직금 차액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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