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랭이 2023.10.13 14:08

 

회사 사규에 미사용연차수당 1개당 기준급의 8%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퇴직시 지급해야 하는 미사용연차수당도 해당 사규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24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사규에 따라 1일에 대해 기준급의 8%를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 제 60조 제5항이 정한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액보다 적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을 위반한 사규에 해당하여 무효를 주장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해당 사규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 1일분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액인 기준급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이 정한 1일 통상임금 보다 클 경우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기존 사규에 따른 기준급의 8%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단시간제 일일 워크숍 진행 시 초과근무수당 1 2023.11.03 350
근로계약 대표가 바뀌어도 근로계약이 유지 되나요? 1 2023.11.03 315
임금·퇴직금 23년 11월 기준으로 19~20년 1년간 받지 못한 임금 받을 수 있을... 1 2023.11.03 122
기타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처리 후 실업급여 (야간 특수대학원 재직) 1 2023.11.03 425
근로시간 보통 탄력근로 할 때 근무자의 실제근로시간 확인하나요? 1 2023.11.02 200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만 근로시 토요일 8시간 초과근무 급여계산방법 1 2023.11.02 1319
임금·퇴직금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문의 1 2023.11.02 391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퇴사 1 2023.11.02 479
산업재해 출퇴근재해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11.02 403
기타 타 연금 수급자로 국민연금 가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1 2023.11.02 311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산입여부? 1 2023.11.02 990
휴일·휴가 유급병가 사용 중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1 2023.11.02 346
여성 자발적 퇴사(육아) 실업급여 대상여부 1 2023.11.02 79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봉으로 계산할 수는 없나요?? 1 2023.11.01 460
휴일·휴가 전산 오류로 인한 연차 한도 관련 1 2023.11.01 193
해고·징계 위원회에서 부당해고관련 상시근로자수 입증자료를 요청합니다(진... 1 2023.11.01 208
휴일·휴가 연차질문 1 2023.11.01 253
기타 무단 부서 이동 조치 후 교묘한 퇴사 압력관련 괴롭힘 성립 여부 1 2023.11.01 327
여성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거절 1 2023.11.01 769
근로시간 10월 공휴일 있는주에 토요일(휴무일)근로가 연장근로인지 여부 ... 1 2023.10.31 346
Board Pagination Prev 1 ...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