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량 2023.10.13 16:58

안녕하십니까?

이런 공간을 만들어 어려운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주시는 분들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현재의 회사에 2007년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중간에 4년정도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동일한 오너가 운영하는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로 소속만 옮겨 근무한 적이 있으나

이전과 이후 그리고 지금 현재도  실제 업무는 전혀 변동 없이 두 법인의 일을 구분 없이 수행 하고 있으며

결제도 두 법인의 것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는 기존 회사의 직함인 이사로 불릴 정도로 옮긴 소속의 대표이사는 형식적 이었습니다.

업무는 기존 법인의 사장님으로 부터 지시 받아 수행 했으며 자금을 제외한 제조와 관련된 일을 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직원들에게는  연월차수당을 지불 하고 심지어 제 후임으로 같은 사무실의 다른 법인 대표이사에 임명된 자에게도 연월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저에게는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대표에게 물으니

저는 "해당사항이 없다" 하였습니다.

 

1. 저는 대표의 말대로 연월차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가요?(근로계약 조건은 모든 직원이 저와 동일합니다.)

2. 만약 연월차수당을 지급 받을 자격이 된다면 입사일 이후 모두 소급해서 받을 수 있을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24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주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근로계약 당시 1주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15일이 발생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동일하며 사용자가 운영하는 두개의 법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에 의해 형식적으로 사업자 등록만 구분된 것이며 인사와 노무 회계가 동일한 자의 지휘감독하에 사업이 운영되는 경우라면 2개의 사업장 근로자 모두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3) 위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다시한번 연차휴가 부여 혹은 미사용에 대한 수당 청구를 요구하시고 이를 미지급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연차휴가 미부여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부터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에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3년분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소급하여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처리 후 실업급여 (야간 특수대학원 재직) 1 2023.11.03 420
근로시간 보통 탄력근로 할 때 근무자의 실제근로시간 확인하나요? 1 2023.11.02 200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만 근로시 토요일 8시간 초과근무 급여계산방법 1 2023.11.02 1312
임금·퇴직금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문의 1 2023.11.02 389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퇴사 1 2023.11.02 479
산업재해 출퇴근재해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11.02 402
기타 타 연금 수급자로 국민연금 가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1 2023.11.02 311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산입여부? 1 2023.11.02 987
휴일·휴가 유급병가 사용 중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1 2023.11.02 345
여성 자발적 퇴사(육아) 실업급여 대상여부 1 2023.11.02 78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봉으로 계산할 수는 없나요?? 1 2023.11.01 460
휴일·휴가 전산 오류로 인한 연차 한도 관련 1 2023.11.01 193
해고·징계 위원회에서 부당해고관련 상시근로자수 입증자료를 요청합니다(진... 1 2023.11.01 204
휴일·휴가 연차질문 1 2023.11.01 253
기타 무단 부서 이동 조치 후 교묘한 퇴사 압력관련 괴롭힘 성립 여부 1 2023.11.01 327
여성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거절 1 2023.11.01 763
근로시간 10월 공휴일 있는주에 토요일(휴무일)근로가 연장근로인지 여부 ... 1 2023.10.31 341
휴일·휴가 보상휴가 문의 1 2023.10.31 227
임금·퇴직금 중도휴직 시 급여계산 문의 1 2023.10.30 361
임금·퇴직금 야간 근무 1 2023.10.30 348
Board Pagination Prev 1 ...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