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8 12:03

안녕하세요 정다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지난번 답변에 오해가 있어나보군요.
지난번 답변내용은 퇴직금 계산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가지고 산정한다는 것이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도 무조건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 대비하여 근로기준법 제19조 2항에서는 "평균임금이 당해 근로자으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다은 wrote:
> 궁금한 사항을 신속하게 답변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976번의 통상임금 계산방법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 '97년도 당시의 시급은 14,000원이었으나 재계약시 계속 다운되어 현재는
> 시급 11,000원이며 지금은 비수기라 월급이 너무 적어 평균임금을 적용할
> 경우 너무 불리합니다. 통상임금을 적용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었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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