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8 10:30
궁금한 사항을 신속하게 답변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976번의 통상임금 계산방법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97년도 당시의 시급은 14,000원이었으나 재계약시 계속 다운되어 현재는
시급 11,000원이며 지금은 비수기라 월급이 너무 적어 평균임금을 적용할
경우 너무 불리합니다. 통상임금을 적용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었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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