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5 12:18

안녕하세요 김인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마도 회사의 조직변경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문제로 노사간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시어 22번자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해설과 대응)>을 다운받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자료는 비록 근로기준법의 개정 (97.12)에 따라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34조 3항에 따른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에 대한 해설자료이기는 하지만, 법개정이전에 시행된 퇴직금 중간정산도 같은 형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기업이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되거나 하더라도 그 기업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이 존속하는 한, 이는 회사의 형식적 지위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며 이러한 회사의 지위가 형식적으로 바뀐 것을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 행정해석(기준 1455.9-2925 1968.4.13)에 의하더라도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조직변경되었어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근속연수 계산은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계속근로로 통산 취급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버린 행위라면 당연히 그 행위자체는 무효가 됩니다.

3.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사건처리 결과가 다소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한번 진정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부 업무처리 규정상 동일 사건이 재진정되어 들어오면 상급 근로감독관(근로감독반장 또는 과장)이 맞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수사가 가능합니다.

4. 근로자측에 유리한 정황(증거)만 충분하다면 지금이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노동부에 재진정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인석 wrote: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제가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 아버지의 퇴직금 지급시 산정기간에 대한
> 내용입니다.
> 저의 아버지는 1975년 9월 1일 입사하여 근무해오다가 2000년 1월 31일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입사할 당시 회사는 00공사라는 개인명의의 회사였다가 1992년 7월 5일 00주식회사로 바뀌었으나 계속 근무를 하였고, 봉급 또한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재직 기간중인 85년 부터 91년 까지 회사로 부터 퇴직금 이라며 돈을 받은적이 있고,92년 6월 봉급받을 때에 퇴직금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 2000년 2월 28일 회사는 주식회사로 바뀐시점인 92년 7월 1일 부터
> 2000년 1월 31일에 대한 퇴직금만을 지급 하였습니다.
> 그래서 지난 2000년 3월 4일 노동사무소에 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노동사무소에서 결론짓기로는 개인회사가 주식회사로 바뀌었기때문에
> 개인회사는 폐업처리 되었고, 이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그리고, 92년 6월 봉급지불시 퇴직금을 청산하였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92년 6월 당시 봉급 명세서를 보면 내역에는 퇴직금이라는 항목이 없고 단지 총금액 밑에 금액만 기재되어 있으며, 이 당시에는 회사에서
>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지불하였으며, 개인은 퇴직금 수령에 관한 의사를 밝힐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 그리고, 92년 7월 봉급명세서를 보면 92년 7월1일 부터 7월 말일에 대한 급여를 회사에서 지불하였습니다.
> 제 소견으로는 노동부나 회사에서는 청산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92년 7월 1일 부터 7월 4일 까지의 기간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 청산퇴직금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그리고, 만약 제 소견대로 미수령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하여 받을수 있는지요?
> 저의 글을 읽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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