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0 18:00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 아버지의 퇴직금 지급시 산정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1975년 9월 1일 입사하여 근무해오다가 2000년 1월 31일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입사할 당시 회사는 00공사라는 개인명의의 회사였다가 1992년 7월 5일 00주식회사로 바뀌었으나 계속 근무를 하였고, 봉급 또한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재직 기간중인 85년 부터 91년 까지 회사로 부터 퇴직금
이라며 돈을 받은적이 있고,92년 6월 봉급받을 때에 퇴직금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2000년 2월 28일 회사는 주식회사로 바뀐시점인 92년 7월 1일 부터
2000년 1월 31일에 대한 퇴직금만을 지급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3월 4일 노동사무소에 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노동사무소에서 결론짓기로는 개인회사가 주식회사로 바뀌었기때문에
개인회사는 폐업처리 되었고, 이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 6월 봉급지불시 퇴직금을 청산하였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92년 6월 당시 봉급 명세서를 보면 내역에는 퇴직금이라는 항목이 없고 단지 총금액 밑에 금액만 기재되어 있으며, 이 당시에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지불하였으며, 개인은 퇴직금 수령에 관한 의사를 밝힐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92년 7월 봉급명세서를 보면 92년 7월1일 부터 7월 말일에 대한 급여를 회사에서 지불하였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노동부나 회사에서는 청산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92년 7월 1일 부터 7월 4일 까지의 기간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청산퇴직금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만약 제 소견대로 미수령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하여 받을수 있는지요?
저의 글을 읽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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