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1 10:21

안녕하세요 김명길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마도 하청사업주는 근로자 4인을 고용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원청사업주에게 책임을 져야합니다. 따라서 원청사업주가 4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산재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당연적용사업장'으로서 피재해근로자는 원청사업장에서 재직중 산재를 당한 것이므로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재해 사업장을 원청사업장으로 하여 다시한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아마도 원청사업주마저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니라면 모든 문제(치료비, 치료기간중의 임금, 장애보상, 위자료 등)은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변을 수소문하여 노무사와 전문적으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직접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명길 wrote:
> 저는 1999년 6월 18일 오전 10시경 인천시 남구 도화동 공단내에서 방수작업 도중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떨어져 전치 26주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상해 근로자입니다.
> 공사금액은 130만원이고 원청과 하청관계가 불확실하며 그 당시 4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장 건물주와 저를 고용한 사업주(개인 사업자)는 모두
> 자기의 과실이 아니라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맞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을 당했습니다.
> 기각이유는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 저는 어떻게 구제을 받아야 할까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