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0 15:59
저는 1999년 6월 18일 오전 10시경 인천시 남구 도화동 공단내에서 방수작업 도중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떨어져 전치 26주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상해 근로자입니다.
공사금액은 130만원이고 원청과 하청관계가 불확실하며 그 당시 4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장 건물주와 저를 고용한 사업주(개인 사업자)는 모두
자기의 과실이 아니라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맞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을 당했습니다.
기각이유는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구제을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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