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1 10:02

안녕하세요 신소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에서 사장의 횡포가 심한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특별하게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사업주가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귀하가 언급하시듯, "일을 잘 할 줄 알고 채용했더니 일을 못하니 해고한다", "회사 업무가 바뀌어서 안 맞아 해고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부당해고가 되겠죠.

이런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예의주시하면 채용예정자를 관찰하지 못하였거나 자신의 사업에 대해 장래성이나 전망 등을 검토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사용자의 책임인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지방노동위원회(서울의 경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자가 원직복직할 의사가 없다면 사용자가 "30일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정당한 해고이든 부당한 해고이든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반드시 30일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예고토록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급작스럽게 해고했다면)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이경우, 3개월이상 계속근로하지 않은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해고수당은 사업주에게 청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시 관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급작스러운 해고인 경우, 해고수당을 청구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법적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사업주에게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소연 wrote:
> 사장이하 직원이 총 5명인 벤처 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 입사하는 직원들은 사장님이 보여주시는 회사의 비젼과 개인의 미래에 대한 비젼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큰 포부를 안고 입사하지만 얼마 안있어 그것이 다 거짓임을 알게 됩니다.
> 이렇듯 사장은 투명한 경영이 아닌 독재적이고 불투명한 경영으로 직원들을 농락하는 일을 일삼고 있습니다.
> 또한 ,여기 직원들은 한달이 멀다하고 때로는 출근하자마자 하루만에 해고 당하기도 합니다.
> 이유는 - 일을 잘 할 줄 알고 채용했더니 일을 못하고,..
> 말을 잘 들을 줄 알았더니 사장에게 반항하고,..
> 회사 업무가 바뀌어서 안 맞다고 해고당합니다.
> 여기서 사장이 해고할때는 본인과 사전 협의도 없이 통보식입니다.
> 그리고 바로 그 날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이틀 정도의 정리할 시간을 줍니다.
> 어떤 직원은 병역특례 업체로 연구소 설립되고 거기에서 책임 연구관이 될거라는 약속을 받고 입사했다가 연구소 설립을 취소한다는 사장의 일방적인 이야기에 얘기를 듣자마자 해고당했습니다.
> 이런것이 징계권 남용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이런 사장의 행동에 손해를 보게되는 젊은이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회사상대로 요구할 수 있는것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또한 앞으로 이 회사에 계속하여 되풀이 될 사장의 만행에 피해를 입게될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장에 대해 처단할 방법도 역시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빠른 시간내에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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