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0 15:08
사장이하 직원이 총 5명인 벤처 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입사하는 직원들은 사장님이 보여주시는 회사의 비젼과 개인의 미래에 대한 비젼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큰 포부를 안고 입사하지만 얼마 안있어 그것이 다 거짓임을 알게 됩니다.
이렇듯 사장은 투명한 경영이 아닌 독재적이고 불투명한 경영으로 직원들을 농락하는 일을 일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직원들은 한달이 멀다하고 때로는 출근하자마자 하루만에 해고 당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 일을 잘 할 줄 알고 채용했더니 일을 못하고,..
말을 잘 들을 줄 알았더니 사장에게 반항하고,..
회사 업무가 바뀌어서 안 맞다고 해고당합니다.

여기서 사장이 해고할때는 본인과 사전 협의도 없이 통보식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날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이틀 정도의 정리할 시간을 줍니다.

어떤 직원은 병역특례 업체로 연구소 설립되고 거기에서 책임 연구관이 될거라는 약속을 받고 입사했다가 연구소 설립을 취소한다는 사장의 일방적인 이야기에 얘기를 듣자마자 해고당했습니다.

이런것이 징계권 남용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장의 행동에 손해를 보게되는 젊은이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회사상대로 요구할 수 있는것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 회사에 계속하여 되풀이 될 사장의 만행에 피해를 입게될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장에 대해 처단할 방법도 역시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시간내에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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