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1 09:48

안녕하세요 금동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께서도 경험하고 계시듯이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사실상 사용자의 재계약의지 여부에 따라 고용문제가 좌우됨으로) 당연히 누려야할 근로기준법상의 기본권리마저 눈치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귀하께서도 알고계시다시피 생리휴가는 사용자가 '반드시' 부여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기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팀장이 최근 다시 근로자의 생리휴가 사용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한다면 이에 대해 근로자 개별이 나서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 사료됩니다.

개별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문제를 제기한 근로자가 다칠(?)테니까요.

2. 근로자의 기본권리마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찾기위해 노동조합을 만듭니다. 개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하는 것이지요. 굳이 귀하가 노조를 만들필요가 없다면 같은 처지에 있는 근로자전체가 연대서명하여 '자유롭게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해달라'라는 요지로 건의문을 올리는 것을 어떨까요.

처음시작할 때는 귀찮고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이렇게라도 건의문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사용자측에 대해서 압력이 될테니까요.

어찌되었건 개별적으로 문제제기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면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3. 동종의 근로자들이 함께 모일수 있는 계기가 있거나 본사사람들하고 미팅이 있을 경우, '우리사업장에도 노사협의회를 만들어달라'라고 요청해보십시요.
비록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노사협의회를 근로자와 회사가 함께 구성하여 조그마한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는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반드시 한 회사에 1개의 노사협의회만 구성토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와 같이 업무의 성격과 업무장소, 근로자의 신분이 다른경우라면 그리고 해당 사업장에 30인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한다면 노사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금동이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원입니다.
> 하는 업무는 전화로 고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전화 업무이다보니 여직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의 80이상이
> 계약직 사원이구요. 고객지원센타 이기때문에 근무처도 본사와 따로 떨어져 나와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권한은 차장인 매니저에게 있습니다.
> 헌데 이 차장이 가끔 내키지 않으면 보거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것입니다.
> 핑계를 일이 바쁜데 염치없게 무슨 보건휴가를 사용하냐는 것이지요.
> 일이 바쁜 기간동안 내내 보건휴가에 결재를 내주고있지를 않습니다.
> 99년도에도 imf 를 핑계로 하여 보건휴가를 사용할수 없었습니다.
> 헌데 올 초에 본사에서 사내 성폭행에 대한 교육을 한적이 있습니다.
> 사내 성폭행 조항에 보건휴가(생리휴가)를 내는 여사원에게 보건휴가를 내는 사유를 물어보는것은 사내 성폭행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교육내용이 있은 후로는
> 다시 보건휴가를 사용할수 있었습니다.(그것도 금요일이나 월요일은 사용을 못하게 했고요. 더군다나 한팀에 여러명이 겹치게되면 힘들지만 서로서로 편의를 봐서 겸치기 않게 쉬곤 하였습니다. 연휴로 사용하는것은 보건휴가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였습니다.)
> 헌데 저번주 목요일 3월14일 전체 미팅을 소집하더니 다시 보건휴가 사용에재해 제안한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면서 법을 어길생각은 없다고 하면서 자율적으로 지켜지지 않으면 이 회사에 더이상 다닐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겠다고 하더군요.
> 그 이후로 100여명 여사원 중에 단 한명이 보건 휴가를 사용했으며...
> 저도 오늘 보건휴가 결재를 올리려고 하였으나 팀장이 결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 사무실 분위기가 당분간은 사용할수 없다고 하면서요.
> 물론 팀장까지는 정식사원이며 팀장들은 모두 여자 입니다.
> 제가 이일을 본사에 재기하면 저는 아마 더이상 이회사에 다닐수 없게 될 것입니다.
> 이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생리휴가는 임시직이든 일용직이든 또는 직위고하나 연령에 상관없이 여성근로자라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자료실에 올려놓은 보건휴가에 대한 정의를 읽어 보았습니다.
> " 사업주는 사업에 지장이 있더라도 또 여성근로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 생리휴가를 주어야만 합니다.
>
> 다시말해 생리휴가제도의 근본취지는 엄격히 말해 '여성 근로자의 의사와
> 무관하게' 사업주가 '반드시' 휴가를 부여토록하는 강제조항입니다.
>
> 법대로라면 저의에게 보건휴가를 사용하라고 권고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 법을 어기지 않고... 알아서 쉬지 말라고 하니..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 도데체가 알수가 없습니다.
>
> 저희는 하루평균 300분 이상 전화로 고객을 지우너하고 있습니다. 70에서 100call 정도 받고요. 114보다 더 힘들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지만... 계약직이라는
> 이유하나만으로 너무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아무런 항의조차 할수가 없으니
> 정말 분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
> 저희 회사 임시직 여사원 모두는 회사에서 잘릴것이 무서워 다들 힘들고 괴롭지만
> 참고 일하고 있습니다. 한두명도 아니도.. 장장 100여명 이나요.
> 어찌하면 좋을지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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