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0 11:54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원입니다.
하는 업무는 전화로 고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업무이다보니 여직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의 80이상이
계약직 사원이구요. 고객지원센타 이기때문에 근무처도 본사와 따로 떨어져 나와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권한은 차장인 매니저에게 있습니다.
헌데 이 차장이 가끔 내키지 않으면 보거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것입니다.
핑계를 일이 바쁜데 염치없게 무슨 보건휴가를 사용하냐는 것이지요.
일이 바쁜 기간동안 내내 보건휴가에 결재를 내주고있지를 않습니다.
99년도에도 imf 를 핑계로 하여 보건휴가를 사용할수 없었습니다.
헌데 올 초에 본사에서 사내 성폭행에 대한 교육을 한적이 있습니다.
사내 성폭행 조항에 보건휴가(생리휴가)를 내는 여사원에게 보건휴가를 내는 사유를 물어보는것은 사내 성폭행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교육내용이 있은 후로는
다시 보건휴가를 사용할수 있었습니다.(그것도 금요일이나 월요일은 사용을 못하게 했고요. 더군다나 한팀에 여러명이 겹치게되면 힘들지만 서로서로 편의를 봐서 겸치기 않게 쉬곤 하였습니다. 연휴로 사용하는것은 보건휴가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였습니다.)
헌데 저번주 목요일 3월14일 전체 미팅을 소집하더니 다시 보건휴가 사용에재해 제안한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면서 법을 어길생각은 없다고 하면서 자율적으로 지켜지지 않으면 이 회사에 더이상 다닐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겠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 100여명 여사원 중에 단 한명이 보건 휴가를 사용했으며...
저도 오늘 보건휴가 결재를 올리려고 하였으나 팀장이 결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당분간은 사용할수 없다고 하면서요.
물론 팀장까지는 정식사원이며 팀장들은 모두 여자 입니다.
제가 이일을 본사에 재기하면 저는 아마 더이상 이회사에 다닐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생리휴가는 임시직이든 일용직이든 또는 직위고하나 연령에 상관없이 여성근로자라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에 올려놓은 보건휴가에 대한 정의를 읽어 보았습니다.
" 사업주는 사업에 지장이 있더라도 또 여성근로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생리휴가를 주어야만 합니다.

다시말해 생리휴가제도의 근본취지는 엄격히 말해 '여성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주가 '반드시' 휴가를 부여토록하는 강제조항입니다.

법대로라면 저의에게 보건휴가를 사용하라고 권고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법을 어기지 않고... 알아서 쉬지 말라고 하니..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도데체가 알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하루평균 300분 이상 전화로 고객을 지우너하고 있습니다. 70에서 100call 정도 받고요. 114보다 더 힘들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지만... 계약직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너무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아무런 항의조차 할수가 없으니
정말 분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희 회사 임시직 여사원 모두는 회사에서 잘릴것이 무서워 다들 힘들고 괴롭지만
참고 일하고 있습니다. 한두명도 아니도.. 장장 100여명 이나요.
어찌하면 좋을지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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