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1 09:21

안녕하세요 유니스 님, 한국노총입니다.


1.상여금 건

상여금 지급예정일전에 퇴직하였다하더라도 "해당 상여금이 임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라면" 당연히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노동법률상담 ---> 상담유형코너에서 7번사례<상여금 지급 예정일 전에 퇴직한 경우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명문규정이 있다면 해당 상여금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퇴직이후 근로미제공분에 대한 회사측의 급여제공부분은 어찌되었건 근로자의 근로행위제공에 대한 댓가(임금)이 아닌이상 되돌려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2. 퇴직처리 미협조

귀하의 2월 17일자 퇴직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한 정당한 퇴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회사가 퇴직에 따르는 사후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현재 근로자가 금액상으로 환가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으며, 이부분이 (당사자간에) 합의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직장에서의 퇴직처리 지연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것인지 궁금하군요.... (손해배상액으로 환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인지 먼저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니스 wrote:
> 안녕하세요?저는 S증권사에 연봉제로 99년8월에 입사했습니다.
> 그리고2000년 2월17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H증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직장에서 퇴사처리를 현재(3월20일)까지도 완전하게 해주지 않아 옮긴 직장에서 사원증도 발급받지 못해 업무를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 그런데 기가막힌것은 전직장에서 3월2일자로 제 급여통장으로 3월결산 이익잉여금에 따른 상여급이 입급되었습니다.거기다 급여가 선불계산(예:2월1일 ~ 2월29일 근무계산한 급여가 2월21 일 지급됨)되어 제가 퇴직한 날로 부터 29일까지의 급여(39만원) 를 일할계산하여 상여급과 합산하여 재입금하라는 통보이며,입금을 한 후에나 퇴직처리하여 주겠다는 통보입니다.
>
> 이러한 계산이라면 본인도 3월결산이익에 따른 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받을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본사에서의 업무미숙으로 발생한 퇴직처리 미비와 오입급..그리고 그로 인해 현직장에서 받는 불이익을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갑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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