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0 10:42
안녕하세요?저는 S증권사에 연봉제로 99년8월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2000년 2월17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H증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직장에서 퇴사처리를 현재(3월20일)까지도 완전하게
해주지 않아 옮긴 직장에서 사원증도 발급받지 못해 업무를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가막힌것은 전직장에서 3월2일자로 제 급여통장으로
3월결산 이익잉여금에 따른 상여급이 입급되었습니다.거기다
급여가 선불계산(예:2월1일 ~ 2월29일 근무계산한 급여가 2월21
일 지급됨)되어 제가 퇴직한 날로 부터 29일까지의 급여(39만원)
를 일할계산하여 상여급과 합산하여 재입금하라는 통보이며,입금을 한 후에나 퇴직처리하여 주겠다는 통보입니다.

이러한 계산이라면 본인도 3월결산이익에 따른 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받을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본사에서의 업무미숙으로 발생한 퇴직처리 미비와 오입급..그리고
그로 인해 현직장에서 받는 불이익을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갑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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