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2 02:09

안녕하세요 유혜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로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내에 산업재해를 청구를 하셔야 하는데, 이미 94년도에 일어난 재해라면 시효가 중단되어 달리 법적으로 어찌할 도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퇴직금문제인데, 근로기준법이 99.1부터 개정되어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면 모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고 하고 있으나 사실상 퇴직금조항이나 해고조항은 아직까지도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1년이상을 근무하다 퇴직하면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경우 근로자의 처지가 일용직이든 월급직이든 구분이 없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혜경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대학생입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88-89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쯤에 하던 사업에 부도를 당하고 해인사에 목수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여지껏 아버지가 번 돈으로 온가족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던중 94년도에 일하던 중 아버지는 손가락 한개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기억으로는 대구나 큰병원으로 가면 손가락을 절단하지 않았을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해인사 근처 고령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치료비와 입원비는 받았지만 그외에 어떤 보상금도 받지 않았던 걸고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또 일당직이라 퇴직금이 없을꺼라 생각했지만, 얼마전에 법이 바뀐걸로 알고, 매달 15만원씩의 기본급을 받아오고 있다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2년전부터 해인사에 스님이 바뀌면서 다른 사람을 쓰면서 아버지는 일년에 꼭 필요한 날 -한두번정도-만 부르곤 합니다. 엄마는 작년부터 식육점을 하면서 우리 4식구가 먹고 살고 있습니다.얼마전 전 한 손님이 아버지가 손가락이 없는걸 비웃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던지 어떤 보상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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