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6 01:37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담당자의 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채용 또는 확정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시용', 또는 인턴 근로계약이라 합니다. 이는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고용관계이기는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 발생하는 본질적인 관계(사용종속성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이상, 엄연한 근로계약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기간(6개월)을 정하여 인턴기간을 설정하였다면 해당 기간만큼은 업무수행정도의 테스트기간으로 설정했을 뿐이지 노사간의 고용관계는 확실한 만큼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 하지만 시용기간중에는 넓은 범위에 걸쳐 해고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어 대폭적으로 해고권이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고권이 사용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마음대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용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동료와 말다툼 한번 한 것을 가지고 부적격으로 판정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귀하가 말씀하신 '잘할줄 알았는데 못한다'는 것은 시용기간 중에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시용기간이 끝나거나 끝나는 무렵에 판단할 부분이지 시용기간 중간에 판단할 부분을 아니기 때문에 합리성이 떨어지는 변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3. 어떠한 해고이든 그것이 정당한 해고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볼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해고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는 당연히 부당한 해고라 보여집니다.

문제는 해결방법인데.... 해고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원직복직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급작스러운 해고인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원직복직을 원하고 또 원직복직된다손치더라도 정식 근로계약체결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든 도태될 것이 예상되어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군요. 그러면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도리밖에 없는데,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급작스럽게 해도 1)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이하 근로자 2)월급직근로자로서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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