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질주족 2023.10.04 23:46

이번 연휴 6일중 5일(9.28~29일, 10.1~3)을 근무시키는 시설장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하려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근무표상 대표자가 따로 있구요 노인공동생활가정 시설장까지 7명인데 5인이상 사업장이 맞는지요?
 
2.1항이 맞는다면 초과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습니까?
 
3. 토.일요일 근무후 평일 대체휴일 부여하면, 초과근무수당은 토(0.5)일(0.5) 씩 발생하나요?
 
4.9월 추석연휴( 28.29일 근무 / 30일 휴일) 이 경우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없어서 28일(1.5), 29일(1.5) 발생하나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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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7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시설장이 사업주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가 상시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대체휴일제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하고 평일에 쉬더라도 별도의 가산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인 추석연휴에 근로제공시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 없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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