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니원 2023.10.10 13:23

30인 이상 제조업 입니다. 퇴사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무직(월급제) 사원이며 2023년 8월 7일에 입사하여 23년 10월 5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결근은 없으므로 연차 1개가 발행하여 급여 정산은 10월 6일 근무까지 {7일(토요일)은 무급}로 급여정산을 하였으나 본인은 노동부 문의결과 연차 2개로 10월 9일 까지 급여 정산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퇴사일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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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8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3.8.7에 입사하여 2023.9.6까지 1개월 개근할 경우 2023.9.7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됩니다. 

     

    2) 2023.9.7부터 2023.10.6까지 1개월을 개근하면 2023.10.7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실제 근로제공일이 10.5이고 사용자에 허가로 10.6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1개월 개근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10.7에 연차휴가를 추가로 1일 더 사용할 수 있으나 귀하가 퇴사일을 10.6로 정하여 사직의사를 밝혔다면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부여하는 연차휴가의 성격에 따 10.7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은 10.7이 됩니다. (10.7 연차휴가를 가정하여 퇴사일을 밝히지 않았다면 10.7에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하시고, 10,10자로 퇴사의사를 밝힐 경우 10.9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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