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년도에 휴게시간에 족구를 하다가 무릎의 인대가 파열이 되었습니다.
당시 회사에는 노조가 없고 노사협의회(일명 : 어용) 가 있었으며, 노사협의회에서 산재처리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2.그래서 개인적으로 인사과와 환경과의 담당자를 만나 산재처리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담당자가 산재 처리 요청을 하였는지, 산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는 개인적으로 병가를 내고 2달가량 입원을 하여 수술 및 요양을 하였습니다.
3. 복직후 계속 서서 일을 하며, 좁은 공간에 들어가 일을 하다보니 최근에
무릎 인대에 통증이 있어 병원에 외래진료를 받은 결과 재수술이 필요하며,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조가 있으며, 산재 가능성에 대한 문의를
했어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1. 위의 조합원의 경우 산재처리를 할 수 있는지?
2. 유사한 판례가 있는지?
3. 산재처리가 되지않으면 조치할 수 있는 방법?
4. 만약 사고 당시 담당자가 부당한 조치를 했다면 노조에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수고하세요
당시 회사에는 노조가 없고 노사협의회(일명 : 어용) 가 있었으며, 노사협의회에서 산재처리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2.그래서 개인적으로 인사과와 환경과의 담당자를 만나 산재처리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담당자가 산재 처리 요청을 하였는지, 산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는 개인적으로 병가를 내고 2달가량 입원을 하여 수술 및 요양을 하였습니다.
3. 복직후 계속 서서 일을 하며, 좁은 공간에 들어가 일을 하다보니 최근에
무릎 인대에 통증이 있어 병원에 외래진료를 받은 결과 재수술이 필요하며,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조가 있으며, 산재 가능성에 대한 문의를
했어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1. 위의 조합원의 경우 산재처리를 할 수 있는지?
2. 유사한 판례가 있는지?
3. 산재처리가 되지않으면 조치할 수 있는 방법?
4. 만약 사고 당시 담당자가 부당한 조치를 했다면 노조에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