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두봄봄 2020.11.18 08:35

안녕하세요?

퇴직금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간호사로 몇년간 교대근무를하다가 3개월전에 상근직(외래)으로 부서를 옮기게되었습니다.

월급차이는 교대근무할때보다 지금이 거의2배 가까이 적게 받고있습니다

이과정에서 퇴직금은 인지하지못하다가 최근에 지인의 조언으로 총무과에 퇴직금 관련문의를하니 퇴직금중간정산도힘들고 하더라고 3개월이지나서 이전월급으로 중간정산이 안된다는답변을받았습니다.

월급차이가 큰 만큼 퇴직금차이도 크기도하고 제가 일한 만큼의 보상을받고싶은마음입니다.

노동OK에서도 저와 유사사례가없어서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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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6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업무의 변경으로 전체 평균임금이 감소했더라도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간정산 사유, 사용자 퇴직금 감소 조치 사유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별다른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큰 실익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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