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이야기 2020.11.25 10:51

3조2교대 운영중인 회사입니다.

근무가 - 주주 야야 휴휴  일요일 휴무 이렇게 됩니다

이때 주중 비번인휴일에 경조사발생시 그 날부터 경조휴가가 시작되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휴일이 끝난 후 주중 근무가 시작되는 날부터 경조휴가가 시작되는지 법적인 근거가 

있나 궁금합니다.

참고로 회사는 소정근로시간 243시간으로 교대조에 의한 주중 휴일도 유급입니다.

또한 노사 합의로 경조휴가일수가 많다면 휴가사용시점부터 주중 휴일도 휴가일수에 포함됩니다.

중요한건 발생시점이 조 비번인 휴일(유급휴일) 일때 경조휴가를 내야만 하는게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11.30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조사 휴가는 휴가의 성질상 뒤로 미뤄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것입니다. 휴가의 특성상 그 기일이 경과하면 휴가의 사용목적이 소멸되어 휴가청구권이 상실된다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비번일이나 공휴일라도 해당일부터 경조사 휴일이 기산됩니다. 

     

    2)노사합의로 경조휴가일수가 많은 경우 휴가사용 시점부터 주중 휴일도 휴가일수에 포함된다 하였는데 이 역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중복 보상 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례등에 근거하여 타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통해 중복가산이 최대한 인정될 수 있도록 유급휴일과 경조휴가가 중복될 경우 연장하여 기산하거나, 최소한 조사의 경우 중복일만큼 추가 부여하는 형태로 협상하여 바꾸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작은이야기 2020.11.30 17:24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유급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2 2020.11.27 73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휴일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11.27 462
임금·퇴직금 연차 발생 및 연차수당 1 2020.11.27 260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55조 관련 적용 문의 1 2020.11.27 908
휴일·휴가 퇴직자(계약직) 연차수당 일수 문의 1 2020.11.27 459
임금·퇴직금 감사결과 임금 공제시 당사자 동의 여부 1 2020.11.27 787
임금·퇴직금 인센티브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여부 1 2020.11.27 774
휴일·휴가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2020.11.27 2324
기타 동일 사업장 이중취업 관련질의 1 2020.11.27 38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근로조건변경) 1 2020.11.27 2670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의 야간근로 수당 신청건 1 2020.11.27 1870
임금·퇴직금 두아이의엄마입니다.혼자서너무힘드네요 1 2020.11.27 193
여성 해외근무중 육아휴직 관련 문의의 건 1 2020.11.26 191
고용보험 사업주가 급여신고를 허위로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 2020.11.26 1094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금액 산정 상담 드립니다 1 2020.11.26 156
휴일·휴가 주휴수당 시간계산 1 2020.11.26 417
산업재해 산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추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 1 2020.11.26 39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 1 2020.11.26 18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0.11.26 138
해고·징계 권고사직, 실업급여 문제 발생 1 2020.11.26 923
Board Pagination Prev 1 ...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