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3 19:56

안녕하세요 이지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간신히 취업한 회사에서 임금체불당한다면 그 기분이야 말이 아니겠습니다.
모든 회사가 다 제때 월급주는 것은 아니지만....

2. 우선 입사초기인지라 빨리 판단을 내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사말대로 조금만 기다리면 월급여가 제대로 지급될 수 있다면 기다리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러한 말이 변명에 불과하다 판단되면, 사업주의 신원과 회사의 재산파악(부동산, 거래대금 등)을 충분히 그리고 자세하게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차 하면 곧바로 가압류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조건(월급여일의 지정)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퇴사)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므로 일방퇴직에 따른 근로자의 책임은 없습니다. (단,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이 상당한 기간 유지된 상황-보통 3개월정도-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당장 노동부에 신고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차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지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5월27일 노동부(www.work.go.kr)에서 주관하는 직업을 찿아서 취업을 하게됬습니다. 그런데 매달20일이 월급일인데 지금 7월3일현재까지 월급은커녕 계속 기달리라고만하는데.. 저는 애를키우는 애엄라서돈이 당장필요한데 저는 계속 회사쪽에서 요구하는데로 기달려야되는지지여? 너무답답합니다!
> 회사명:(주)주명
> 주소: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67-19번지
> (주소는 7월2일 이전해서 바뀌었음)
> 전화번호:(043)214-2211
> 대표자: 신 호 섭
> 계약조건: 월급120만원
> 근무기간:2002.5.27~ 2002.7.3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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