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4 09:54

안녕하세요. 갑갑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체불임금에 대하여 회사가 공증한 지불각서에 강제집행에 관한 문구가 삽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십시오. 만약 공증문서상 "~~를 이행하지 않을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등의 문구가 들어가 있다면 한시름 놓으시고, 지금이라도 회사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별도의 법원의 확정판결문없이도 압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체불임금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에 불과하다면 일단 법원에 법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고, 소액재판을 제기하여 별도의 채무명의(확정판결문)을 부여받아 회사 명의재산에 대한 압류를 하여야 합니다.

가압류신청 및 소액재판에 대한 정보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여유용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강제집행에 관한 것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법률실무<강제집행>]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귀하가 법인의 부지매입에 따른 보증을 개인명의로 계약한 것이었다면, 당해 보증계약의 보증기간도 보증계약 당시 정했던 보증기간이 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보증기간을 정하였을 텐데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범위보다 넓어서는 안되므로 그 기간에 있어서도 주채무의 기간보다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있어 보증기간은 주채무의 기간과 동일하게 정하는 것이 상례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갑갑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0년 1월 부터 2001년 6월까지 한 법인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위 기간중 제대로 월급을 받은 것은 고작 2~3개월 정도입니다. 이에 제생활을 유지할수가 없어서 퇴사를 하고, 퇴사당시 그동안의 임금에 대하여 2001년말까지 지불하겠다는 지불각서를 받고,공증도 받아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까지 체불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법원에 소액재판이라도 할까 했지만 그전에 제가 근무당시에 형식적으로 명의만 이사로 등재되어있었고, 회사부지에 대하여 이사로서 연대보증을 서준것이 있습니다. 물론 퇴직시 이사자리는 다른사람명의로 명의변경을 했구요. 이런경우는 퇴직시에두 그책임이 따르는지궁굼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두요
> (퇴직시 작성한 서류 - 1. 체불임금에 대한 지불각서
> 2. 제명의(명의만)로 되어 있던 주식, 무상인 도 각서 및 이사,주주로서의 모든 권리,의무 포기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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